민수기 QT

도피성 (민35:16~34)

다이나마이트2 2008. 10. 18. 23:06

2008년 10월 18일 토요일 JDS저녁반 졸업식

민수기 35:16~34  도피성, 생명의 피난처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를 장차하게 될 것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된다.

 

그러나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맡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으로 제비뽑아 땅을 분배 받지 않는다.

다만 48개 성읍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게하여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다.

 

아마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함이리라.

 

또한 특이한 것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신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6개의 도피성을 주셨다.

 

도피성이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다.(6)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다고해서 모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출20:13)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 듯이 하나님은 살인죄를 엄격하게 물으신다.

 

1.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자(16)

2.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자(17)

3.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 죽인자(18)

4.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자(20)

5.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인자(20)

6.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인자(21)등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듯이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 받을 수가 있었다.

1. 원한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22)

2.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22)

3.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저 사람이 죽은 경우(23)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23)

규례대로 판결하라(24) 하신다.

 

정당한 재판(규례대로)을 받고 고의로 살인 것이 아니였다고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았다.(25)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보복자의 보복으로 죽임을 당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26-27) 

 

그렇습니다 주님

도피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함을 받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완성을 하신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