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QT

희년에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 (레25:47~55)

다이나마이트2 2011. 12. 21. 22:28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레위기 25:47~55 영적 가족과 영적 희년

 

계속해서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다.

7번의 안식년 다음해인 (제50년)의 속죄일부터 1년간 지켜지던

희년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런지 규정 자체가 많고 복잡하고 지루하다.

현대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규정도 많고

지키기도 어려운 규정이라서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이 희년 규정이 죄에 묶이고 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해 주심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참된 희년을 선포해 주심에

특별히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 주간에

희년을 묵상 함으로 죄와 죽음과 죄의 종 노릇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오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아멘.

 

노예 환원법, 채무 탕감법, 토지 환원법등등의 규정들을 보았는데

오늘 또 토지환원법과 매우 유사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 보인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팔 수가 없었고

설사 팔았다 하더라도 임대 계약과 같은 형식이어서

언제든지 다시 값을 주고 무를 수가 있었고 만약에 무를 능력이 안되어서 못 무른다고 해도

최장 50년이 되면 즉 희년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희년 규정 가운데 정하신 토지환원법이였다.

 

오늘은 종이 된 동족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너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 와 함께 있는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우거하는 이방인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몸이 팔려 종이 되었다면(47)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대 한 말씀이다.

 

가난한 동족 형제가 부유한 이방인이나 동거인에게 팔려 버렸다면(47)

1. 그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몸 값을 지불하고 물릴 수가 있다.(48)

2. 삼촌이나 사촌등 가문에 가까운 친척이 몸 값을 지불하고 물릴수가 있다.(49)

3. 돈을 스스로 벌어서 물릴 수도 있다.(49)

4. 돈 이 없어서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자유롭게 되리라.(54) 할렐루야.

 

희년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인지 모르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진다면

무엇보다 이 희년 제도가 성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이 땅에 많은 복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난무하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의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떻까???

정직과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 묵상해 본다.

 

아무튼 한 때의 판단에 치명적 실수였던 구조적 악 순환에 빠졌던 큰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해결이 안되고 형제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가족이나 가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도  

희년이면 자유롭게 해방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상 복지법

상상만 해도 큰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무상 복지법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붙였지만 공짜 복지법은 아니다.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댓가를 요구하신다.

종으로 팔 린자의 몸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할 수가 있다.

그 값의 계산법이 참 하나님스러운 방법을 제시하신다.

정직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지불해야 한다.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해가 많으면 몸 값을 많이 돌려 주어야 하고(51)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만큼의 몸 값만 지불하면 된다.(52)

간단히 정리하면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비싼 값을

적게 남았으면 작은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말씀이다.

토지환원법과 동일한 계산 방식이다.

 

아무튼 희년이면 다시 시작 할 수가 있고 새롭게 다시 시작 할 수가 있다.

희년의 여러가지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의 많은 제도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종이 된 자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무상 복지 논쟁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는 의식만 있으면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빈곤이 해결 될 수 있을텐데....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걸림돌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평안을 일상에서 감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희년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