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QT

물질적인 손해 배상법 (출21:28~36)

다이나마이트2 2012. 5. 17. 23:37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출애굽기 21:28~36 책임을 분별하는 지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히브리 종에 관한 율법(21:1~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21:12~17)

손해 배상에 대한 율법(21:18~36)을 보고 있는 중이다.

 

손해 배상에 대한 율법 가운데서도 어제는 폭행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사람의 폭행 이외에 짐승으로 인한 손해와 보상과 처벌에 대한 법이다.

10 계명만 있어도 될 법한데....하나님도 세분해서 상세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1.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28)

 1)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28)

 2)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요(28)

 3)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28)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짐승도 사람과 같은 율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자연 만물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히브리인들은 돌에 맞아 죽었거나 피를 흘린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목을 맨 경우에도 부정한 경우로 생각하여 식용이 금지 되는 것이다.

 

소의 임자는 이미 소가 죽음으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았으므로

주인에게는 형벌을 면제 하시는 것 같다.

 

**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의 예외가 있다.(29)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않은 경우이다.(29)

1) 그 소를 돌로 쳐 죽인다(29)

2) 주인도 죽여야 한다.(29)

3) 그러나 배상금을 요구하면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30)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소인가 보다. 매우 상습적이고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우발적 사고라고 간주하지 않고 상습적인 사고라고 계획적인 범죄 수준으로 취급하신다.

소도 잘 못 키우면 소 때문에 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큰 배상금 물어야 하는구나.

하물며 자식을 잘 못 키우면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가 되겠는가 싶다.

 

**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은 경우(31)

1) 율례대로 그 주인에게 행한다.(31)

 아마도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금액에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

 

** 남종이나 여종을 받은 경우(32)

1)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준다.(32)

2) 소는 돌에 맞아 죽는다.(32)

 

예수 그리스도도 은 30세겔에 유다에게서 팔려 가셨는데

남종이나 여종의 몸 값과 같은 값이셨구나!!!!

하나님이 이셨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종들의 몸값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었구나.

왕 이신 창조주요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인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몸 값에 팔리셨었구나.  

 

2.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진 경우(33)

1)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준다.(34)

2)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34)

 

과실에 대한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잘못으로 인한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한데 애매한 분쟁의 경우

언제나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인가 보다.

 

3.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35)

1) 산 소를 팔아서 값을 둘이 나누고(35)

2) 죽은 소도 둘이 나눈다.(35)  

3) 그러나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우리에 가둬 놓지 않은 경우라면

    소로 소를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된다.(36)

 

소끼리 싸우면 쌍방과실로 처리하지만

아무튼 상습범이면 원인제공자가 여러가지로 불리하게 되는구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자체를 말아야 하겠고

피해를 끼칠 만한 원인 제공도 말아야 겠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구덩이를 파고 덥지 않은 것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한 일에도

만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 말씀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자.

만약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 보상을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축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법에 대해서

또 구덩이를 파거나, 소 끼리 싸워서 재산의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상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주인의 책임임을 봅니다.

과실에 대한 책임 또한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지는 것을 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고

만약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 하게 하옵소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임을 봅니다.

은 30에 팔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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